조상땅찾기
조상땅 찾기란?
-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주민에게 본인 또는 상속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 본인 재산의 경우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만 있으면 신청 가능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 등록번호, 재외국인은 사회보장번호) - 사망자의 조상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 외에 사망신고 사항과 상속인과의 관계(상속권 유무)가 명시된 제적등본(´07.12.31까지)이나 가족관계증명서(’08.1.1.부터)를 추가로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가까운 도청이나 시·군·구청 담당부서(민원실)를 방문하여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그 자리서 토지소유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960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이 가능함.
본인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조상땅 찾기는 개인의 재산현황을 알려주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사생활 및 비밀을 침해하는 우려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부자 또는 형제라 할지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재산현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간의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회도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위임신청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조상땅 찾기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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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구 민원지적과 | 201-5131 | 서원구 민원지적과 | 201-6132 |
흥덕구 민원지적과 | 201-7133 | 청원구 민원지적과 | 201-8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