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개요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보통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한국마사회, 경륜사업자, 경정사업자, 소싸움경기시행자
-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 세율 : 발매금액의 100분의 10
- 납기 :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20.0 ˚c
2025.04.28(Mon)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림 인근 불법소각 금지, 담배꽁초 투기 금지 등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청주시]
2025년04월27일16시47분48초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보통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