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개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하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음.
과세대상
- 특정자원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 특정시설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소방: 건축물, 선박
과세표준 및 세율
특정자원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하수 :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1㎥당 200원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1㎥당 100원
- 위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 1㎥당 2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특정시설
- 컨테이너 :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 5천원
- 원자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 화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소방
-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특정부동산 세율 - 과세표준, 세율 등의 안내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초과금액의 1만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초과금액의 1만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초과금액의 1만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초과금액의 1만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초과금액의 1만분의 12 - 중과세(2배) : 저유장, 주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이상 10층이하 일반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
- 중과세(3배)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이상 일반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
소액 징수면제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