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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주민세

개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개인분과 인구, 기업의 집중에 따른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납기 및 납부방법

  • 개 인 분 : 매년 8.16.~8.31. 고지서 납부
  • 사업소분 : 매년 8.1.~8.31. 신고 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납세의무자

  • 개인분 :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사업소분
    • 개인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자
    • 법인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종업원분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5천만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사업주

과세기준일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세율

주민세 세율 - 구분, 대상 및 세율 정보 제공
구분 대상 및 세율
개인분 관내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사업소분 세액계산 : 기본세율+연면적에 대한 세율
기본세율 개인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5만원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50억원 초과
  • 그 밖의 법인
5만원
10만원
20만원
5만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오염 물질 배출업소는 500원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는 부과하지 않음.

※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기본세율)에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 읍·면지역 10%, 동지역 2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이효정
  • 문의전화(043) : 201-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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