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개인분과 인구, 기업의 집중에 따른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납기 및 납부방법
- 개 인 분 : 매년 8.16.~8.31. 고지서 납부
- 사업소분 : 매년 8.1.~8.31. 신고 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납세의무자
- 개인분 :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사업소분
- 개인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자
- 법인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종업원분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5천만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사업주
과세기준일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세율
구분 | 대상 및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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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 관내 주소를 둔 개인 | 1만원 | ||
사업소분 | 세액계산 : 기본세율+연면적에 대한 세율 | |||
기본세율 | 개인 |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 5만원 | |
법인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
5만원 10만원 20만원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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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오염 물질 배출업소는 500원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는 부과하지 않음. |
※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기본세율)에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 읍·면지역 10%, 동지역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