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휘발유,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 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소유분
관할 구역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 및 세율
소유분(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 | 1,000cc 이하 | 1,600cc 이하 | 1,600cc 초과 |
---|---|---|---|
cc당 세액 | 80원 | 140원 | 200원 |
- 연간세액 산출방법 : 배기량 × cc당세액 × 차령에 따른 경감율
- 차령 경감률 :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50%(12년)까지 경감
주행분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0/1,000
납기 및 징수방법
소유분
과세기간별 부과·징수
구분 | 과세기간 | 납기 | 분할납부 |
---|---|---|---|
제1기분 | 1월 ~ 6월 | 6. 16 ~ 6. 30 | 3. 16 ~ 3. 31 / 6. 16 ~ 6. 30 |
제2기분 | 7월 ~ 12월 | 12. 16 ~ 12. 31 | 9. 16 ~ 9. 30 / 12. 16 ~ 6. 31 |
수시부과
-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한 경우
-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연세액 일시납부
신고(납부)시기 | 공제액 | 이자율 변동분 적용시 공제율* | ||
---|---|---|---|---|
′23(7%) | ′24(5%) | ′25 이후(3%) | ||
1월 (1.16. ~ 1.31.) | 연세액×334/365×이자율 | 6.4% | 4.5% | 2.7% |
3월 (3.16. ~ 3.31.). | 연세액×275/365×이자율 | 5.3% | 3.7% | 2.3% |
6월 (6.16. ~ 6.30.) | 연세액×184/365×이자율 | 3.5% | 2.5% | 1.5% |
9월 (9.16. ~ 9.30.) | 제2기분 세액×92/184×이자율 | 1.8% | 1.3% | 0.8% |
*(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며, 적용된 공제율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음
주행분
신고납부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