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자동이체 납부
지방세자동납부는?
납세자가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지정된 계좌/카드에서 출금날짜에 자동으로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기관 : 구청 세무과, 위택스(www.wetax.go.kr)
- 대상세목 : 정기분 지방세
- 면허분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개인분 주민세(8월)
※주민세(개인사업), 주민세(법인균등)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1년 8월부터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신고분으로 변경되어 해당세목의 경우 자동이체 신청 및 변경이 불가하며 해지만 가능
- 면허분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개인분 주민세(8월)
- 결제일 : 계좌이체(부과한 달의 23일, 납기일), 신용카드(부과한 달의 23일)
- 적용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예시) 6월분 자동차세에 대한 자동납부신청은 전월 말일(5.31)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