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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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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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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공중 신규 영업신고

공중 신규 영업신고
신고 전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 : 1,2종 근린생활시설 (단, 숙박업소는 숙박시설)
  • 위생교육 수료 및 건강진단
  • 영업시설완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확인
    • 이·미용업 : 면허증 확인
    • 숙박업 : 학교정화구역심의대상여부 확인
    • 목욕장업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
영업신고(신규)
  • 구비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위생교육수료증
    • 면허증(이ㆍ미용업에 한함),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목욕장업)
  • 처리기한 : 즉시 (15일이내 업소 시설확인)
  • 수수료 : 없음
영업신고(영업자 지위승계)
  • 신고증 또는 허가증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 위생교육수료증
  • 이·미용사면허확인(이·미용업소의 경우)
변경신고
  • 면적, 소재지 등 변경 시 신고
  • 소재지 변경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확인
    • 숙박업 : 학교정화구역심의대상여부 확인
    • 목욕장업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
폐업신고구비서류
  • 신분증
  • 영업신고증(분실 시 분실사유 작성) 또는 허가증
    ※ 영업자 본인이 세무서 폐업을 동시에 원할 경우 :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
  • 수수료 : 무료

신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