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차량주민신고 및 처리절차 안내
담당부서 | 청주시 각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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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처 | 청주365민원콜센터 (043-201-0001), 청주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홈페이지. |
문의전화 | 상당구청 201-5402, 서원구청 201-6402 흥덕구청 201-7392, 청원구청 201-8418 |
신고대상차량 |
일정기간 : 2개월 이상(분해·파손 : 15일이상) |
처리과정 | 민원신고→차량원부 조회→현장확인(방치차량 여부판단) 및 자진처리 안내문 부착→자진처리 공문 발송→2차 현장확인→견인 조치 →자진처리 명령(1,2차)→강제처리공고 및 이해관계인 통지→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직권말소→형사고발 조치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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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조항 |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방치자는 처리시기 및 차종별로 2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