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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지원 서비스 안내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가사간병방문지원 서비스 안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등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 퇴원자
    •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 퇴원자

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 신청기간 : 연중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등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 제공시간과 본인부담금

서비스 제공시간과 본인부담금에 관한 표 -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등 항목 정보 제공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374,400원 월 374,400원 면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월 351,940원 월 22,46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21,200원 월 408,560원 월 12,64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월 395,930원 월 25,27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24,000원 월 624,000원 면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문의전화(043) : 201-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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