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4-2428호
등록일 : 2024-06-13
담당자/연락처 : 한지원 / 043-201-1763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제목 : 2024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
내용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24. 6. 13.(목)
2. 접수기간 : 2024. 7. 1.(월) 09:00 ~ 7. 31.(수) 18:00
3. 신청자격 :
-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 신혼 부부
- 부부 모두 2023. 7. 1.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주택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전국 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매입자금의 경우 주택자금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4.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 또는 매매금액 2억8천만원 이하인 청주시 소재 주택
5. 예 산 액 : 400,000천원
6.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 (가구당 연최대 100만원, 주민등록상 자녀 있을 시 연최대 110만원)
7.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홈페이지 신청(시민참여→신청접수→신혼부부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및 원본서류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원본서류 제출완료 시 신청서류 접수완료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 참조
2024년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