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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임대수입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재산임대수입

재산임대수입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

국유재산임대료

국유재산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국유재산 중 자치단체가 현지에서 관리하는 국유토지(임야포함) 및 건물임대 등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와 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관리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한 자에게 반대급부로 부과 징수하는 사용료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와 임대료

재산임대수입 종류

재산임대수입 종류 - 종류, 국유재산, 공유재산
종류 국유재산 공유재산
행정재산 공용
재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 또는 공무원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건설 중인 재산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건설 중인 재산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에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건설 중인 재산
보존용재산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이상협
  • 문의전화(043) : 201-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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