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임대수입
재산임대수입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
국유재산임대료
국유재산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국유재산 중 자치단체가 현지에서 관리하는 국유토지(임야포함) 및 건물임대 등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와 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관리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한 자에게 반대급부로 부과 징수하는 사용료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와 임대료
재산임대수입 종류
종류 | 국유재산 | 공유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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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 공용 재산 |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 또는 공무원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건설 중인 재산 |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건설 중인 재산 | |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에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건설 중인 재산 | |
보존용재산 |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 |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