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종류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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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하는 벌과금 수입 |
이행강제금 |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이를 이행할 것을 예고하고 그 이행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금적적 급부금 |
변상금 |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여 가능한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거나 변상명령에 의하여 변상되는 수입 |
과태료 | 개별법령과 조례상의 의무에 대하여 의무자가 그 의무나 질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에 자치단체가 행정질서 유지 또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금 |
환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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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 지방자치단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을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받는 자로부터 이익의 범위안에서 부과하는 공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