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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신고

Cheongju City

청주톡톡(전자민원)

부실공사 신고

청주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적정 및 책임 시공을 통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실시공 사항에 대하여 시민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아 부실시공 여부에 따라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최대 500만원)하는「청주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운영근거 :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신고대상

청주시와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청주시에서 설립한 공사․재단․법인 등에서 발주한 공사비(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는 제외) 2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의 공사를 말하며, 민간발주 공사는 대상이 아님

신고내용

설계도서나 설명서와 같이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주는 부실내용

신고시기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준공한 날까지

처리절차

  1. 부실공사 신고

    민원인
  2. 접수 및 발주처 접수통보

    감사관
  3. 부실공사 여부결정

    발주처
  4. 부실공사 등급 및
    포상금액 결정

    위원회
  5.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

    감사관

신고방법

부실공사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방문․전화․팩스․우편 신고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며,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함
  • [방문]청주시청 감사관실 내 「청주시 부실공사 신고센터」
  • [전화]043)201-1182~1185
  • [팩스]043)201-1199
  • [우편]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3층 청주시청 감사관

신고자 보호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박종덕
  • 문의전화(043) : 201-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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