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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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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23.11.7, 환경부에서는 과태료 부과 중심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는 1회용품 관리방안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1회용 플라스틱컵, 접시, 수저 등 현장에 안착된 기존 18개 품목에 대한 규제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22.11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따른 규제 강화 시행품목(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중 종이컵만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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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이란? [「자원재활용법」제2조제15호]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1회용품의 종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제5조 [별표 1],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2017.3.16.)]

[별표 1] <개정 2009.4.6> 1회용품(시행령 제5조 관련)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봉투․쇼핑백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일회용품 관리방안 발표(’23.11.7)‘ 후속 조치에 따라, 규제 대상에서 일회용 종이컵 삭제(별표2) 개정 예정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규제 대상 일회용품에서 종이컵을 삭제

(변경전) 1회용컵(종이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변경후) 1회용컵( <삭제> , 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업종별 준수사항

업종별 준수사항 - 업종,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정보 제공
업 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내식품접객업은조리시설과세척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
  • 1회용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등)
  • 1회용 종이컵
    → 규제 제외(‘23.11.24일 이후)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대규모점포 사용억제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우산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1회용품별 준수사항

1회용품별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업종,준수사항 정보 제공
1회용품 업종 준수사항
1.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내식품접객업은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
2. 1회용컵(합성수지‧금속박 등)
3.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내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사용억제
※밀봉포장용기,생분해성 수지용기 제외
4. 1회용 나무젓가락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내식품접객업은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
5.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6.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7.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8.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9. 1회용 광고선전물 (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대규모점포
도・소매업(매장면적33㎡초과업소)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증권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및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0. 1회용 면도기ㆍ칫솔‧치약‧샴푸‧린스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11. 1회용 봉투ㆍ쇼핑백
(종이재질 봉투 및 쇼핑백 제외)
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 사용억제
집단급식소 무상제공금지
식품접객업(음식점및주점업만해당)
※ 장례식장내식품접객업은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도・소매업(매장면적33㎡초과업소
12. 1회용 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종합체육시설등) 무상제공금지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13. 1회용 우산 비닐 대규모점포 사용억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제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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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고시)(제202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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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제4조 관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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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폐기물 감량을 최우선으로 일회용품 감량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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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일상 속 1회용품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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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자원정책과
  • 문의전화(043) : 201-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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