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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1회용 컵 보증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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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빈용기·1회용 컵 보증금제

빈용기·1회용 컵 보증금(=자원순환보증금) 제도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란?

  •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출고가격과 별도의 금액(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빈용기 보증금액

빈용기 보증금액 - 규격, 2017년이전, 2017년이후, 비고 정보 제공
규격 2017년이전 2017년이후 비고
190㎖미만 20원 70원 소형 미니어처 등
190㎖이상 400㎖미만 40원 100원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이상 1,000㎖미만 50원 130원 맥주(중대형) 등
1000㎖ 이상 100원~300원 350원 대형, 정종 등

※ 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 「주세법」제4조제2호의 발효주류 및 제3호의 증류주류
  • 음료류
  • 「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주의사항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취급하는 소매업자(대형할인 매장 및 소매점 등)에게 판매처 관계없이 영업시간 내에는 빈용기를 반환할 수 있음.

  • 단,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거나(구입처 영수증 확인 시 제외)
  • 빈용기가 파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환 거부 가능

위반 시 제재사항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 빈용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 도·소매업자
  •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
  • 미반환보증금을 규정 외의 용도에 사용한 제조업자 · 수입업자
    ※ 문의 :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자원정책과
  • 담당자 : 김영주
  • 문의전화(043) : 201-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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