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신청 및 절차
보상금 신청
신청대상
- 보상대상기간(전년도 1. 1. ~ 12. 31.)중 소음대책지역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
- 소음보상은 전년 한해동안 입은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 보상대상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서 거주하다 중간에 전입 또는 전출한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 (단, 거주 일수만큼 계산)
- 아래의 기간은 실제 거주한 일수에서 제외한다.
- 현역병(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및 대체요원 포함) 복무기간
- 이민 등 국외체류 기간
-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 그 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신청방법
-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2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청주시청 기후대기과 군소음보상팀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서와 그 밖의 구비서류 등을 준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 방문접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후대기과
- 우편접수 : 청주시청 임시청사 별관 3층 기후대기과 군소음보상팀 (우)28572
※ 매년 2월마다 전년도 보상금 신청
※ 신청시기를 놓친 경우 : 해당 연도분의 보상금에 대한 공지 등이 최초로 있는 날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보상금 결정 및 지급
- 보상금 결정 : 5월 31일까지 통보
- 이의신청 : 통보일 기준 60일 이내
- 보상금 지급 : 8월 31일까지 지급
신청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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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보상금 지급 신청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장등록증명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병적증명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 보상금 수령 세대원 개별 통장사본 필요 | |
해당하는 경우 | 보상금신청 위임장 1부 | ·이민 등 국외체류 : 재외공관 장 ·입원 : 의료기관 장 ·교도소 수용 : 수용기관 장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 읍면동 장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근로자 또는 사업자인 경우 | |
피상속인 제적 등본 1부 |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1부 | ||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
상속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으로 인한 전입인 경우 |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 외국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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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신청 소멸시효
- 보상금의 지급 권리는 보상금 신청 공고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한다, (군소음보상법 제17조 소멸시효)
- 단, 해당 연도분의 보상금에 대한 공지 등이 최초로 있는 날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단, 지연이자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