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신청 및 절차
보상금 신청
신청대상
- 보상대상기간(전년도 1. 1. ~ 12. 31.)중 소음대책지역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
- 보상대상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 중간에 전출·입한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단, 거주일수만큼 계산)
- 거주 제외 기간
- 현역병(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및 대체요원 포함) 복무기간
- 이민 등 국외체류 기간
-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 그 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https://plus.gov.kr)
- 신청기간 : 매년 1. 1. ~ 2. 28.
-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 만14세미만 미성년자, 상속인, 대리인, 세대 대표가 신청하는 경우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기후대기과
- 신청기간 : 매년 2. 1. ~ 2. 28. 09:0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주말·공휴일 제외)
- 보상금 지급 신청서와 그 밖의 구비서류 준비하여 신청
- 우편 신청(등기)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청주시청 기후대기과 군소음보상팀 (우)28527
- 신청기간 : 매년 1. 1. ~ 2. 28. ※ 매년 2. 28. 소인분까지 인정
※ 신청시기를 놓친 경우 : 해당 연도분의 보상금에 대한 공지 등이 최초로 있는 날부터 5년이내 신청 가능
보상금 결정 및 지급
- 보상금 결정 : 5월 31일까지 통보
- 이의신청 : 통보일 기준 60일 이내
- 보상금 지급 : 8월 31일까지 지급
신청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 공통 | 보상금 지급 신청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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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개별 통장사본 필요 | |
| 해당하는 경우 |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 세대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신청할 경우 |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보상기간 중 실근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출입국기록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의 경우 | |
| 혼인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혼인으로 인한 전입인 경우 | |
| 대표상속인 주민등록표 초본 및 통장 사본 1부 |
대상 주민이 사망한 경우 | |
| 사망자의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1부 | ||
|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
| 대표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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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신청 위임장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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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신청 소멸시효
-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보상금 결정 결과에 대한 공고 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군소음보상법」 제17조 소멸시효)
- 단,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특정 연도분의 보상금에 대한 공지 등이 최초로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