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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조건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보상조건

보상기준

군 소음 보상 기준 안내
소음대책지역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비고
월별 보상금 기준액 60,000원/월 45,000원/월 30,000원/월 감액규정에 따라 감액

주요 감액기준

전입시기에 따른 감액

전입시기에 따른 감액 안내
전입시기 감액률 비고
~ 1988.12.31. 0% ※ 아래의 경우 감액 제외
  • 전입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1989.1.1.~ 2010.12.31. 30%
2011.1.1. ~ 50%

근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감액

근무지 또는 사업장 소제지에 따른 감액 안내
거리 감액률 비고
소음대책지역 내 0%
소음대책지역 외 군용비행장 정문 기준 100km 이내 30%
군용비행장 정문 기준 100km 초과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