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차장, 공한지주차장 개요
공유주차장
공유주차장이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일반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는 자에게 보조금 지원
지급대상
- 이웃 간의 경계 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단독주택 안 여유 공간에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로서 공동주택단지 안 부대·복리시설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변환하여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자.
※전체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 행위허가(용도변경) 선행 -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는 자.
시설개선내용
- 주차장 노면보수 및 주차구획선 도색, 카스토퍼
- 안전사고 예방용 CCTV, 안전휀스, 벽면보호대
- 주차 차단장치,개방 안내판 및 전광판 설치
- 주차장 야간 개방을 위한 가로등 설치
- 기타 주차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사후관리
- 년 2회 이상 주차장 사용실태점검(상・하반기)
- 점검 내용
- 공유주차장 협약조건 및 사용 의무기간 주차기능 유지여부
- 단독주택 주차장 주차기능 유지여부(5년간)
- 위반시 원상회복(자진철거), 시정명령 미이행시 환수조치
- 보조금 환수
-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매매 또는 기타 사유로 주차장 용도를 변경,폐지하여 사용 할 경우
지급기준
지 급 대 상 | 보 조 금 액 | 지 원 조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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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 |
이웃간 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 하는 자 | 가구당 500만원 한도 지원 ※공사비의 80%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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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등을 개조하여 주차장 설치하는 자 | |||
공동주택단지(아파트.다가구) 안 부대 복리 시설을 변환하여 주차장 설치하는 자 | 2,000만원 한도 지원 ※공사비의 50%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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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판매, 업무, 근린생활시설 부설 주차장 개방하려는 자 | 2,000만원 한도 지원 ※공사비의 80%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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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부설주차장 개방하려는 자 | |||
예식장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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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부설주차장을 개방 하려는 자 | 2,500만원 한도 지원 ※공사비의 80%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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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개방 주차장 | 5백만원 한도 ※주차시설 유지보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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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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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협조요청
(시청⇒건물주)• 주차 수급율이 낮은 지역 개방요청
-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적극홍보 -
개방신청
(건물주)건물주 등 개방참여(건물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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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시)• 개방신청 부설주차장 현장 조사
- 현장조사,주차난 조사 -
대상선정
(시)• 주차수요 고려한 개방 주차장 대상지 결정
- 유휴시간대 주차수요, 주차난등 -
협약체결
(시↔건물주)• 주차장 공유(개방)에 관한 협약체결
- 건물주 : 최소 3년이상 주차장 개방
- 시 : 시설개선비 지원 -
시설개선
(건물주)• 건물주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
-시설별 지원기준 범위내(80%이내) -
시설개선 확인
(시↔건물주)•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 후 현장 확인
- 주차시설 개선 확인 -
보조금 지급
(시→건물주)• 공사내역 확인후 보조금 지급
- 공사내역서,견적서등 확인후 지원 -
주차장 운영
(이용자.건물주)• 공유주차장 운영
-이용자 배정, 공유주차장 홍보
공한지 주차장
공한지 주차장이란?
건축계획이 없는 대지나 잡종지 등 유휴부지를 개방하여 일반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주차난해소와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지원대상
- 주택가 인근의 주차난이 심각한 주차장 활용도가 높은 부지
- 개발(건축)계획이 없는 부지
-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부지
-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 징구 가능한 부지
지원내용 및 사후관리
- 조성 가능한 공한지를 대상으로 소유주와 사용협약 체결
- 지방세법 109조(비과세)에 의거 재산세 감면
- 최초 2년 이상 사용 후 소유주 사용 요구 시 원상 복구하여 반환
- 노면 평탄작업 및 쇄석(골재) 부설, 주차라인 형성 및 카스토퍼 설치, 안내표지판 설치
- 인근 주민 무료사용 및 자율관리, 구청에서 정기 청소 및 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