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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차장, 공한지주차장 개요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공유주차장, 공한지주차장 개요

공유주차장

공유주차장이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일반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는 자에게 보조금 지원

지급대상

  • 이웃 간의 경계 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단독주택 안 여유 공간에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로서 공동주택단지 안 부대·복리시설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변환하여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자.
    ※전체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 행위허가(용도변경) 선행
  •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는 자.

시설개선내용

  • 주차장 노면보수 및 주차구획선 도색, 카스토퍼
  • 안전사고 예방용 CCTV, 안전휀스, 벽면보호대
  • 주차 차단장치,개방 안내판 및 전광판 설치
  • 주차장 야간 개방을 위한 가로등 설치
  • 기타 주차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사후관리

  • 년 2회 이상 주차장 사용실태점검(상・하반기)
  • 점검 내용
    • 공유주차장 협약조건 및 사용 의무기간 주차기능 유지여부
    • 단독주택 주차장 주차기능 유지여부(5년간)
    • 위반시 원상회복(자진철거), 시정명령 미이행시 환수조치
  • 보조금 환수
    •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매매 또는 기타 사유로 주차장 용도를 변경,폐지하여 사용 할 경우

지급기준

지급기준 안내- 지급대상, 보조금액, 지원조건에 대한 내용
지 급 대 상 보 조 금 액 지 원 조 건
단독
주택
이웃간 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 하는 자 가구당 500만원 한도 지원
※공사비의 80%범위 내
  • 주차장 공유(개방)시 지원
  • 공동주차장 최소 2면이상
  • 유지조건 3년이상
담장등을 개조하여 주차장 설치하는 자
공동주택단지(아파트.다가구) 안 부대 복리 시설을 변환하여 주차장 설치하는 자 2,000만원 한도 지원
※공사비의 50%범위 내
  • 주차장 공유(개방)시 지원
  • 20면 이상 설치 시
  • 유지조건 5년이상
의료, 판매, 업무, 근린생활시설 부설 주차장 개방하려는 자 2,000만원 한도 지원
※공사비의 80%범위 내
  • 주차장 공유(개방)시 지원
  • 20면 이상 개방 시
  • 3년이상 개방협약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부설주차장 개방하려는 자
예식장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려는 자
  • 주차장 공유(개방)시 지원
  • 30면 이상 개방 시
  • 3년이상 개방협약
종교시설 부설주차장을 개방 하려는 자 2,500만원 한도 지원
※공사비의 80%범위 내
  • 주차장 공유(개방)시 지원
  • 20면 이상 개방 시
  • 3년이상 개방협약
연장 개방 주차장 5백만원 한도
※주차시설 유지보수비
  • 주차장 공유(개방)시 지원
  • 2년이상 연장협약

지급절차

  1. 개방 협조요청
    (시청⇒건물주)

    • 주차 수급율이 낮은 지역 개방요청
    -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적극홍보

  2. 개방신청
    (건물주)

    건물주 등 개방참여(건물주→시)

  3. 현장확인
    (시)

    • 개방신청 부설주차장 현장 조사
    - 현장조사,주차난 조사

  4. 대상선정
    (시)

    • 주차수요 고려한 개방 주차장 대상지 결정
    - 유휴시간대 주차수요, 주차난등

  5. 협약체결
    (시↔건물주)

    • 주차장 공유(개방)에 관한 협약체결
    - 건물주 : 최소 3년이상 주차장 개방
    - 시 : 시설개선비 지원

  6. 시설개선
    (건물주)

    • 건물주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
    -시설별 지원기준 범위내(80%이내)

  7. 시설개선 확인
    (시↔건물주)

    •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 후 현장 확인
    - 주차시설 개선 확인

  8. 보조금 지급
    (시→건물주)

    • 공사내역 확인후 보조금 지급
    - 공사내역서,견적서등 확인후 지원

  9. 주차장 운영
    (이용자.건물주)

    • 공유주차장 운영
    -이용자 배정, 공유주차장 홍보

공한지 주차장

공한지 주차장이란?

건축계획이 없는 대지나 잡종지 등 유휴부지를 개방하여 일반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주차난해소와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지원대상

  • 주택가 인근의 주차난이 심각한 주차장 활용도가 높은 부지
  • 개발(건축)계획이 없는 부지
  •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부지
  •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 징구 가능한 부지

지원내용 및 사후관리

  • 조성 가능한 공한지를 대상으로 소유주와 사용협약 체결
    • 지방세법 109조(비과세)에 의거 재산세 감면
    • 최초 2년 이상 사용 후 소유주 사용 요구 시 원상 복구하여 반환
  • 노면 평탄작업 및 쇄석(골재) 부설, 주차라인 형성 및 카스토퍼 설치, 안내표지판 설치
  • 인근 주민 무료사용 및 자율관리, 구청에서 정기 청소 및 유지관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문의전화(043) : 201-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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