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돌봄센터
정의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초등학생) 아동(만 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
이용료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으나 청주시에서 운영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료 무료(단, 급·간식 이용의 경우 급·간식비는 별도 부담)
3.0 ˚c
2025.02.10(Mon)
15:51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일대 정전 발생으로 복구중이오니, 주민들께서는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청주시]
2025년02월09일16시22분47초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초등학생) 아동(만 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으나 청주시에서 운영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료 무료(단, 급·간식 이용의 경우 급·간식비는 별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