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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신고

Cheongju City

청주톡톡(전자민원)

위조상품신고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불법 도용하여 진품인 양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 진품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지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가짜 상품

위조상품 유통의 폐해

  • 위조상품은 조악(粗惡)한 품질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물질적 피해를 안겨줍니다.
  • 위조상품은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진품 생산업자 및 유통업자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끼칩니다.
  • 위조상품이 성행하게 되면 기업의 새로운 제품개발 의욕을 위축시켜 국가의 산업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됩니다.
  • 위조상품의 성행은 대외적으로 나라의 신용도를 저하시키며,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합니다.

위조상품식별요령

외곽측면

  • 진품에 비하여 품위와 품질이 떨어지고 외관 및 악세사리등 부자재의 결합이 조잡하게 보이며, 바느질이나 디자인, 칼라 등이 진품에 비하여 외관이 허름하게 보입니다.
  • 진품상표와 동일한 경우도 있으나, 상표를 교묘하게 변형시킨 경우도 많습니다. 진품은 라벨, 택 등의 인쇄가 뚜렷하며, 검인표시 및 제품 고유번호와 생산자 표시 등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 등록상표의 일부분을 도려내어 상표와 외관을 일그러뜨려서 진품을 불량품 또는 재고품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부착된 상표는 진품과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도형 또는 문자를 교묘하게 변형시킨 경우도 위조상품에 해당합나다.

유통측면

  • 일반적으로 유명상표는 상표관리 측면에서 면세백화점,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의 직매장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 됩니다.
  • 국내에 대리점이 없거나 정식 수입되지 않는 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 값이 진품에 비하여 상당히 싸고 판매자가 영수증 발급을 기피합니다.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

타인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위조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이며 위조상품을 제조, 판매, 수입, 수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상표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조상품 신고센터

  •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있어야 접수가능
  •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보안유지 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
  • 청주시청 경제정책과 문의: 043-201-1045 / FAX: 043-201-1099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문의: 1666-646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담당자 : 오승민
  • 문의전화(043) : 20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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