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급여가 뭔가요?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때 가장 중간인 소득 (4인가구기준 5,121,080원)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급여는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가구가 지원받게 되나요?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의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의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의46%)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의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소득액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 특히 교육급여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생계급여
* 단,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 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834만원 이하), 재산기준(9억원 이하)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지원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시기 : 연중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전대차계약서 등), 통장사본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담당공무원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내의 가구로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비용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
3차 (종합병원) |
약국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
2023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2023년 수선유지급여 수선비용(주기)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수선비용 | 4,570,000 | 8,490.000 | 12,410,000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교육급여
중위소득50%이내 가구의 초 · 중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교육청을 통해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
초등학생 | 451,000 | - | - |
중학생 | 589,000 | - | - |
고등학생 | 654,000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1학년 1분기 신청시 전액 지급,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해산·장제급여 지원
해산급여
- 수급자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
-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시 140만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원 지급
-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1구당 80만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