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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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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교육·의료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

맞춤형급여가 뭔가요?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때 가장 중간인 소득 (4인가구기준 5,121,080원)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급여는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가구가 지원받게 되나요?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원/월)
급여별 선정기준 - 가구원수에 따른 1인~6인 급여별 선정기준 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의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의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의46%)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의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소득액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 특히 교육급여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생계급여
    * 단,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 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834만원 이하), 재산기준(9억원 이하)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지원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시기 : 연중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전대차계약서 등), 통장사본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담당공무원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내의 가구로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비용
본인부담 비용 - 1종,2종/입원,왜래에 따른 본인부담 비용에대한 표입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2023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주거급여 2022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에 대한 표이며 구분, 1~4급지 등 항목 정보를 제공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2023년 수선유지급여 수선비용(주기)
주거급여 2021년 수선유지급여 수선비용(주기)에 대한 표이며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항목 정보를 제공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0,000 8,490.000 12,410,000
수선주기 3년 5년 7년

교육급여

중위소득50%이내 가구의 초 · 중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교육청을 통해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에 대한 표이며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등 항목 정보를 제공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51,000 - -
중학생 589,000 - -
고등학생  654,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1학년 1분기 신청시 전액 지급,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해산·장제급여 지원

해산급여
  • 수급자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
  •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시 140만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원 지급
  •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1구당 80만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문의전화(043) : 201-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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