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4대폭력예방교육
목적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성인지관점을 높일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차별과 성희롱 없고 양성이 평등한 밝고 활기찬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교육분야
- 성인지(양성평등) 교육 :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
-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예방 교육 :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성인지적 인권교육) : 아동 성폭력 예방과 아동, 청소년의 성인지적 인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교육
신청방법
- 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 20명 이상의 일반시민, 사회복지시설, 기관‧법인‧단체
- 교육분야 : 성인지(양성평등), 성희롱, 성매매, 아동성폭력 예방부문
- 방법 : 우편, FAX(043-201-1779), 방문접수
- 문의 : 043-201-1753
진행절차
대상별 맞춤형 교육
여성가족과 신청
강사파견
교육실시
교육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