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양육수당)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장애아동양육수당)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 (농어촌양육수당) 보호자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제외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에 재원하여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그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학교로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이용 아동
지원금액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
---|---|---|---|---|---|
24-35 | 100천원 | 24-35 | 156천원 | 24-35 | 200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36-47 | 12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48개월~ 86개월미만 |
100천원 |
※ 2022. 1. 1. 이후 출생 만0~1세(24개월미만) 아동은 부모급여 지급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수당지급일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
효력 발생 시기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신청방법
이용방법
-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보호자)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부모)
신청인
-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1부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 (타인명의 불가)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아동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지급방식
- 가정보육 아동
(만0세) 100만원 (만1세) 50만원 현금지급 - 어린이집 등 시설 재원 아동
(만0세) 보육료 전액(바우처) + 월 46만원 차액지급
(만1세) 보육료 전액(바우처) + 월 2.5만원 차액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아동
(만0~1세)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전액(바우처)
지원기간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수당지급일
- 가정보육아동(현금)
매월 25일(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시설재원아동(차액)
매월 20일(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효력발생시기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부모급여 입금계좌 통장사본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보호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