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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및수당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연금및수당

장애인연금신청

신청대상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종전 1-2급, 3급 중복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만원
    • 부부가구 :208만원

지원내용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에 대한 표이며 대상, 18-64세, 65세의 기초급여, 부가급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대상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전체 334,810원 0원
부가급여 생계·의료급여수급자 9만원 424,810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8만원 8만원
차상위 초과 3만원 5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장애수당 신청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이상 등록한 경증장애인
  • 경증장애인 : 종전 3-6급

지원내용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의 지원내용에 대한 표이며 대상, 일반재가, 시설수급자(생계 또는 의료)의 장애수당(18세 이상), 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경증장애인 6만원 6만원 3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장애아동수당 신청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의 지원내용에 대한 표이며 대상, 일반재가, 시설수급자(생계 또는 의료)의 장애수당(18세 이상), 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중증장애인 22만원 17만원 9만원
경증장애인 11만원 11만원 3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문의전화(043) : 201-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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