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등록 및 공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98.3.1)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고 위원회가 이를 관리하며, 규제개혁 추진과 함께 국민에게 규제사무목록과 그 변경내용을 공표토록 의무화(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규제의 등록
- 등록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소관 행정규제(법제3조②항에 의한 법적용 제외 사무는 등록제외)
- 등록시기: 기존규제: '98.10.31' 현재 지방 자치단체 조례·규칙 등에 존재하는 규제를 기존 규제로 등록
- 변경규제(신설·강화·완화·폐지규제): 조례·규칙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영제4조)
- 등록내용: 규제의 명칭,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규제의 처리기관, 규제의 시행일, 규제의 존속기한
규제사무의 공표
- 공표시기: 매년 2월말까지
- 공표내용: 규제사무 목록 또는 그 변동내용
- 공표방법: 보도게재 또는 시도·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록대상 규제
기본적 등록대상: 조례·규칙과 그 법령에 근거하여 정하여진 고시등(훈령, 예규, 고시, 공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행정규제 사항을 등록함()법제2조, 영제2조)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 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등록 제외대상 규제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하는 사무
-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 조세 등에 관한 사무중 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산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 세율,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록방법
- 등록용 입력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입력
- 최초등록 종료 후 신설·변경되는 규제는 조례·규칙등의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변경등록
규제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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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등록번호 | |||
규제사무명 |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소관부청/청 | ||||
법적근거 | 상위법 | |||
조례 | ||||
규칙 | ||||
고시등 | ||||
부문별 | 유형별(세부유형) | |||
법규공포일 | 등록사유 | |||
규제시행일/폐지일 | ||||
규제목적 | ||||
규제내용 | ||||
규제기준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처리기간 | |||
등록이후변동경과 |
문의처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 043-20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