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일반(사무,노무) : 1~3월, 4~6월, 9~11월(3단계 구분 시행)
- 청년(사무) : 1~5월, 7~11월(2단계 구분 시행)
- 선발인원 : 연 900명 정도
- 모집기간 :
- 일반(사무,노무) : 2월경, 7월경, 11월경
- 청년(사무) : 5월경, 11월경
선발인원 및 사업기간은 변동 될 수 있음
근로조건
- 청년 : 주40시간 (1일 8시간, 주 5일)
- 70세미만 : 주28시간(1일 7시간, 주 4일)
- 70세이상 : 주15시간(1일 7.5시간, 주 2일 또는 1일 3시간 주 5일)
- 임금 : 최저임금/시간 (※교통간식비 일일 5,000원 별도)
개근 시 주 · 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 다음달 5일경 임금지급
참여대상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청주시민으로서,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물, 자동차 등)이 4억원 이하인 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주소지 관할 구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 신분증,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구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배제대상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 대학 민 대학원 재학생(단, 휴학생 참여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개시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 재정지원일자리 2회 연속 및 중복 참여자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 제출하지 않은 자
- 최근 6개월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 이전 사업 참여 시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자, 근무 중 물의를 일으킨 자
- 전 단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근로 무능력자 등
2회 연속 참여자
- 공공근로사업에 연속 2회 이상 참여자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연속 2회 이상 참여자
-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사업을 혼합하여 연속 2회 이상 참여자
문의처
- 청주시청 : 일자리정책과 ☎ 043-201-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