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추진절차
기본계획수립
정비사업 유형 통합(제2조)
- 주거환경개선 사업
- 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통합)
-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
정비계획변경 입안제안 기준 명시(제14조)
- 토지등소유자 2/3 동의
- 조합인 경우 조합원 2/3 동의
재개발사업 시행방법 변경(제23조)
- 재개발사업은 용도별 건출물 공급가능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제25조)
-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방식가능
시공자 수의계약요건 완화(제29조)
- 2회 이상 유찰시 수의계약
자녀의 조합원자격 기준 변경(제39조)
-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
조합장의 대의원의장 겸임(제42조)
- 조합장이 대의원임을 명확화
총회의결정족수 명시(제45조)
-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조합원 과반수 의결
사업시행인가
토지등소유자방식 동의요건(제50조)
- 토지등소유자 3/4동의 및 토지면적 1/2동의
사업시행인가 결정기간 신설(제50조)
- 접수 후 60일 이내에 인가여부 통보
관계기관 협의 간주(제57조)
- 관계기관은 30일 이내 의결제출
- 미 제출시 협의된 것으로 봄
존치지역에 대한 특례(제58조)
-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존치 소유자 동의 면제(정비계획 포함시)
분양신청
매도청구 절차 명시(제64조)
- 사업시행인가 이후 서면촉구
종전자산평가 통지시점 변경(제72조)
- 분양 신청전 통지
조합원 재분양신청 허용(제72조)
-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 변경시 재분양 신청 가능
현금청산절차 구체화(제73조)
- 손실보상 협의 시점 명의
- 매도청구 지연시 지급이자 기준 마련
관리처분계획인가
무상양도 정비기간시설 확대(제97조)
- 정비구역내 무상양도 대상으로 현황 도로 포함
행정자산의 대부료 면제 (제72조)
-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대부료 면제
준공 및 이전고시
정비구역 해제
사업 완료후 정비구역 해제(제84조)
- 준공인가 또는 이전고시 이후 정비 구역 해제
조합 해산 및 청산
공동주택 건설기준 의제(제52조)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는경우 의제처리함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효력(제117조)
- 조정결과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짐
※ 집행권원 :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부동산이나 금전 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지원(제126조)
- 증축형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