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안내
공유재산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
공유재산의 활용
관계법령 등에 따라 대부 계약 또는 매수 절차 이행 후 활용가능
※ 무단 점유 사용시 변상금이 부과되며, 공유재산에 대한 연고권이니 우선 매수권은 법률상 안정하지 않음
대부기간
재산평가액 × 대부료율 (10/1000이상) × 사용일수/365
25.0 ˚c
2024.09.09(Mon)
오늘 16:00 폭염경보. 야외 활동을 자제하세요. 충분히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세요. [행정안전부]
2024년09월09일15시58분42초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대부 계약 또는 매수 절차 이행 후 활용가능
※ 무단 점유 사용시 변상금이 부과되며, 공유재산에 대한 연고권이니 우선 매수권은 법률상 안정하지 않음
재산평가액 × 대부료율 (10/1000이상) × 사용일수/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