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안내
공유재산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
공유재산의 활용
관계법령 등에 따라 대부 계약 또는 매수 절차 이행 후 활용가능
※ 무단 점유 사용시 변상금이 부과되며, 공유재산에 대한 연고권이니 우선 매수권은 법률상 안정하지 않음
대부기간
재산평가액 × 대부료율 (10/1000이상) × 사용일수/365
29.0 ˚c
2025.07.04(금)
충북지역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지속발생, 외출 및 야외작업(논밭,공사장,물류,단순노무) 자제, 폭염예방수칙(물,그늘,휴식) 준수, 안전에 유의바랍니다.[충청북도]
2025년07월03일09시59분34초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대부 계약 또는 매수 절차 이행 후 활용가능
※ 무단 점유 사용시 변상금이 부과되며, 공유재산에 대한 연고권이니 우선 매수권은 법률상 안정하지 않음
재산평가액 × 대부료율 (10/1000이상) × 사용일수/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