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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서비스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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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서비스신청 안내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 감면서비스 대상자,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내용입니다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기초생활
수급자
면제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월 최대 16,000원 한도
  • 주거급여 수급자 : 월 최대 12,000원 한도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이동전화 기본료 월 26,000원까지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감면

    ※ 월 최대 41,000원 감면

  • 초고속 인터넷,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 동절기 (12~3월) 2, 4~6천원
    • 기타 월(4~11월) 6, 6천원
차상위계층 해당없음 월 최대 8,000원 감면
  • 가입비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3만원 한도)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 동절기 (12~3월) 1, 2천원
    • 기타월(4~11월) 3, 3천원
장애인 면제

※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심한 장애인에 한함

  • 가입비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감면(총 3만원 한도)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 동절기 (12~3월) 2, 4~6천원
    • 기타월(4~11월) 6, 6천원
※ 심한 장애인에 한함
  • 심한 장애인에 한함
  • 요금감면 기관의 정책에 따라 감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이동통신요금만 감면 신청 가능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 가스요금 감면은 일부 지역의 경우 감면되지 않을 수 있음

감면 신청 방법

  •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요금감면 일괄 신청
  •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TV수신료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 한전 콜센터(유선 : 국번없이 123, 핸드폰 : 지역번호+123)
    • 이동통신요금 : 각 이동통신회사 콜센터(핸드폰 : 114)
    • 도시가스요금 : 해당 도시가스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문의전화(043) : 201-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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