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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서비스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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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요금감면서비스신청 안내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 감면서비스 대상자,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내용입니다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기초생활
수급자
면제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2,6000원 한도)
    • 음성 및 데이터 통화료 50%감면(※월 최대 33,500원한도)
    • 114 안내료 감면(직접연결서비스 요금제외)
    • 초고속인터넷, 휴대전화 월 이용료 30% 감면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11,000원 한도)
    • 11,000원 초과 시 35%감면(최대 감면액 21,500원)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 동절기 (12~3월) 2, 4~6천원
    • 기타 월(4~11월) 6, 6천원
차상위계층 해당없음 월 최대 8,000원 감면
  •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11,000원 한도)
  • 11,000원 초과 시 35%감면(최대 감면액 21,500원)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 동절기 (12~3월) 1, 2천원
    • 기타월(4~11월) 3, 3천원
장애인 면제

※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심한 장애인에 한함

  • 가입비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감면(총 3만원 한도)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 동절기 (12~3월) 2, 4~6천원
    • 기타월(4~11월) 6, 6천원
※ 심한 장애인에 한함
  • 심한 장애인에 한함
  • 요금감면 기관의 정책에 따라 감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이동통신요금만 감면 신청 가능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 가스요금 감면은 일부 지역의 경우 감면되지 않을 수 있음

감면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일괄 신청: 신분증, 전기 고객번호 , 도시가스 고객번호 10자리를 메모하여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고객번호 모를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불가
  2. 인터넷을 통한 일괄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3.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이동통신요금: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이통사 콜센터 문의, 핸드폰: 114)
    • TV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가스요금: SK 충청 에너지서비스(043-261-4256)
    • 지역난방요금: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문의전화(043) : 201-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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