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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부패)신고

Cheongju City

청주톡톡(전자민원)

공익(부패)신고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471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부정ㆍ불량식품 제조 · 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각종 허위ㆍ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한 경쟁침해: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침해 신고 보상·포상·구조금 안내

  • 보상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대 30억
  • 포상금: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손실방지, 제도개선 등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고 2억
  • 구조금: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급

부패행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위 행위들에 대한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 보상·포상·구조금 안내

  • 보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최고 30억원
  • 포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고 5억원
  • 구조금: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동거인이 신고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보상금·포상금 상담 및 신청방법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
  • 팩스신청: 044-200-7947
  • 우편신청: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방문신청: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법령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안우람
  • 문의전화(043) : 201-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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