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배출저감계획서
개요
- 유해성이 높은 화확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
관련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시행규칙 제5조의2~4, 환경부고시 제2019-247호
저감 대상물질 및 사업장
- 국내 다량 배출 물질 중 유해성이 높고, 기술적으로 저감 가능하며, 저감량을 측정 · 분석할 수 있는 화학물질 9종을 1단계 저감대상 물질로 선정하고, 대상 물질은 단계적 확대 추진
* 벤젠 등 9종('20년) → 포름알데히드 등 53종('25년)' → 배출량 조사 대상 전체 415종('30년) - 배출저감 대상 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기업의 수용 능력을 고려,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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