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청주시, 결혼비용‧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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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여성가족과(복지국) |
내용 |
- 2월부터 결혼비용‧출산가정 각각 최대 100만원‧150만원 지원 -
청주시는 청년층의 결혼자금 및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월부터 결혼비용 대출이자와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처음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두 사업 모두 부부 합산 기준중위소득이 180%(3인가구 기준 904만5천원) 이하인 가정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건에 대해 연 최대 50만원 지원 가능하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혼인한 지 1년 이내 가정에 2년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두 사업은 청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이자 한도 내에서 중복 지원이 가능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청주시청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한 뒤, 추후 원본서류를 시청 여성가족과로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청주시청 여성가족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현재 청년,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 생애 주기를 고려해 이자 차액 보전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생 극복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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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2-03 17:37:50 |
수정일 | 2025년 02월 03일 17시 3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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