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청주시, 냉동난자 이용 난임시술비 최대 100만원 지원 |
---|---|
부서 | 건강증진과(상당보건소) |
내용 |
- 난자를 냉동한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청주시 보건소는 냉동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임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냉동 난자를 해동하는 비용을 포함한 체외수정 신선 배아 시술비를 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청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민 중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에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보건소에 방문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평균 결혼 및 임신 연령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난자를 냉동하려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임신을 원하는 부부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파일 |
0-2 청주시청 임시청사.jpg
|
작성일 | 2024-08-09 09:08:57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청주시, 전국 최초로 재난상황관리시스템 개발 |
---|---|
다음글 | 20~22일 청주야구장서 올해 두번째 한화이글스 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