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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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친환경농산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김병진 |
연락처 | 042-201-2164 |
내용 |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23. 11. 1. ~ 12. 31. (2개월)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3. 대 상 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가.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등 지원 → 2023년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는 제외) 나. 토양검정비 지원 →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 등 다.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 → 시비처방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 4. 지원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5. 지원내용 :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토양검정, 시비처방컨설팅 6. 지원조건 가.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국 20%, 도 9%, 시 21%, 자담 50% 나. 토양검정, 시비처방 등 컨설팅 : 국 100% 붙임 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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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1-21 09: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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