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신고를 위한 서류 안내 |
---|---|
부서 | 흥덕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박상준 |
연락처 | 043-201-3398 |
내용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비서류> 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 1부. 2.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1부. 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수강 확인증 1부.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www.kmdia-cpedu.or.kr) 누리집(홈페이지) 회원가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명)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위한오리엔테이션” 수강 신청 및 해당 과정 이수 → 확인증 발급 4. 사업자 등록증 5.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제출) ※※대리인 방문 시 구비서류※※ 1. 위임장 1부, 2. 위임 받는 이 신분증 , 위임 하는 이 신분증 ※ 수수료 10,000원(당일 접수 불가로 현금만 가능) 붙임 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 1부. 2.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1부. 3. 위임장 1부. 끝. |
파일 |
![]() ![]() ![]() |
작성일 | 2025-02-07 13:16:51 |
![]() |
이전글 | 2025년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실 (한국어 강사) 모집 안내 |
---|---|
다음글 | 2025년 모바일 헬스케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