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 제목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상환유예 지원 알림 |
|---|---|
| 부서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
| 연락처 | 043-201-2112 |
| 내용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및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대상자 중 다음 조건으로 자금대출을 지원받은 자에 한하여 상환유예 지원을 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 금 명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나. 지원대상 :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실행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대상자 1) 해당 정책자금 융자 대출을 실행한 대상자 중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26년도에 상환이 도래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2) 1)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는 대출취급기관에 방문하여 상환 유예를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출을 실행한 대출취급기관에 방문(지자체 별도 확인서 필요 없음) 다. 지원내용 : '26.1.1.부터 '26.12.31.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을 기준으로 최대 5년간 1년 단위로 상환 유예 * '27.1.1.부터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건은 '26년 12월 중 안내 예정 |
| 파일 | |
| 작성일 | 2026-01-02 14:15:59 |
| 수정일 | 2026년 01월 02일 14시 16분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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