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 제목 | 초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
|---|---|
| 부서 | 기후대기과(환경관리본부) |
| 연락처 | 043-201-4983 |
| 내용 |
○ 발령 및 적용 지역: 충청북도
○ 시행일시: 2026.01.16.(금) 06시~21시까지 ○ 적용기관: 해당지역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 적용대상 및 시행방법 - (사업장, 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행정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과 공공·민간건설공사장** 및 민간참여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업 *** 「미세먼지 특별법」시행규칙 제 8조 1항에서 정하는 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 -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 (차량운행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6시~21시) * 단속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과태료 1일 10만원 * 단속제외 : 저공해조치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영업용자동차 * 단속유예(26.11.30.까지)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 - 01.16.(금) 06~21시까지 5등급 차량 단속 중이니, 적발되지 않도록 운행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
| 작성일 | 2026-01-15 19:32:48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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