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5-231호 | 등록일 | 2025-12-04 |
| 담당자/연락처 | 신민아 / 043-201-4963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 제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109조의2에 의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2. 04. ~ 2025. 12. 24.(20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고
3.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의 이륜자동차는 정기검사기간이 지나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였으나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52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오니 조속한 시일 이내에 가까운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9호의2(과태료)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또는 같은법 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같은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이 통지서를 받기 전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이전·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043-201-4963), 팩스 (043-201-4979)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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