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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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5-733호 | 등록일 | 2025-10-30 |
| 담당자/연락처 | 유승완 / 043-201-6403 | 담당부서 | 산업교통과 |
| 제목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 ||
| 내용 |
청주시 서원구 관내 도로, 주택가, 공한지, 타인 소유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0. 30. ~ 2025. 11. 19.(20일간)
2. 공고대상 : 59두5139 등 9대 (붙임참조)
3. 강제처리일 : 공고기간 이후
4. 보관장소 : 청원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043-212-0119), 중앙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043-211-4514)
5. 문 의 처 : 청주시 서원구청 산업교통과 교통지도팀 (☎043-201-6403)
6.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소유주(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시길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 및 공매)됩니다.
나. 자동차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81조제8항에 의하여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20만원 ~ 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만원 ~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관할지방 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지청에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라. 강제처리(공매 및 폐차)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은 폐기물로 간주되어 함께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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