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용암1동
| 제목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E-9) 4회차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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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용암1동(상당구) |
| 내용 |
고용노동부는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을 경우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E-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농가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업종 : 제조업, 조선업, 광업, 농축산업, 임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2.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 2025. 9. 15.(월) ~ 9. 26.(금) 3. 신청절차 : 사업자 고용허가 신청 → 사업장 선정 발표 → 고용허가서 발급 → 외국인 근로자 입국 4. 유의사항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모든업종 : 7일)을 거쳐야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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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회차 신규 인포그래픽.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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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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