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주차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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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차장 조례

제4조(주차요금 감면 등)

  • 1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 4.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5. 제1호에서 4호까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사람이 동승한 차량
    • 6. 삭제(2019. 4.12.)
    • 7.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차량
    •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9.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10.「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시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0.6.12.>
  • 2 제1항의 주차요금 감면대상 차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이용차량 중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해서는 30분 이내는 무료로 한다.
  • 5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의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 6 국세청장, 충청북도지사,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한다.
  • 7 그 밖의 개별 조례에서 정하여진 감면 대상자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 8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8 주차요금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