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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용태양광 보조사업 안내
작성자 윤*옥
내용 2024년도 에너지공단 주택용태양광 보조사업 신청 안내
1.신청용량 : 3KW(고정식)
2.총공사비 : 5,960,000원 (2023년도 에너지공단 기준단가)
3.보조금 및 자부담 내역 (충북지역)
에너지공단 보조금 : 2,800,000원
지자체 보조금 : 1,200,000원~1,500,000원
신청자 자부담금 : 1,660,000원~1,960,000원
*총공사비와 보조금액 및 자부담은 2023년도 기준으로 2024년도에는 변동이 있습니다
4.신청자격 : 단독주택및 신축건물의 소유주및 예정자 (미등기건물 신청불가)
--신축건물의 경우 2024년 8월이내 준공이 가능 해야함
5.신청시 필요서류
1.최근1년간 전기사용내역
2.건축물대장/신축허가서(신축건물인 경우)
*필요서류는 공단접수시 필요한 서류로 예약시에는 불필요함
문의및신청 0-1-0-8-3-1-9-5-5-0-0
*건물위 사업용 소형발전소 및 자가용PPA발전소 상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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