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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용태양광 보조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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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옥 |
내용 |
2024년도 에너지공단 주택용태양광 보조사업 신청 안내
1.신청용량 : 3KW(고정식) 2.총공사비 : 5,960,000원 (2023년도 에너지공단 기준단가) 3.보조금 및 자부담 내역 (충북지역) 에너지공단 보조금 : 2,800,000원 지자체 보조금 : 1,200,000원~1,500,000원 신청자 자부담금 : 1,660,000원~1,960,000원 *총공사비와 보조금액 및 자부담은 2023년도 기준으로 2024년도에는 변동이 있습니다 4.신청자격 : 단독주택및 신축건물의 소유주및 예정자 (미등기건물 신청불가) --신축건물의 경우 2024년 8월이내 준공이 가능 해야함 5.신청시 필요서류 1.최근1년간 전기사용내역 2.건축물대장/신축허가서(신축건물인 경우) *필요서류는 공단접수시 필요한 서류로 예약시에는 불필요함 문의및신청 0-1-0-8-3-1-9-5-5-0-0 *건물위 사업용 소형발전소 및 자가용PPA발전소 상담 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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