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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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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부서 청원보건소(부시장)
담당자 정명훈
연락처 0432013432
내용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함) 제59조의4 제7항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 라 함)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 제59조의4 제6항은 신고의무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내 신고의무자들이 상기 사항이 포함된 교육 과정을 '23.12월말까지 이수하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 2023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x2023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hwpx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hwpx 바로보기
작성일 2023-05-03 1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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