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임신 |
제목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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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닝 메세지 |
임산부의 건강한 아기출산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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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60만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다태아 임산부는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 산부인과 방문 임신확인서 수령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영업점 방문 ⇨ 임신확인서 제출,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 온라인 국민행복카드(http://www.voucher.go.kr)에서 신청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분만예정일(유·출산일) 로부터 1년까지)
<지원금 이용범위 확대>
- 임산부의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 1세 이하 영유아의 진료비로 사용 가능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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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콜센터 ☎ 1566-3232(4번 선택) |
기타사항 |
※ 국민행복카드 :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 할 수 있는 카드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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