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활동
카테고리 | 문화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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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2자녀 이상) |
거버닝 메세지 |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국민연금가입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지원내용 |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①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② 자녀가 3인이면 30개월, 4인이면 48개월, 5인 이상이면 50개월 가입기간 추가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2008.1.1. 이후 얻은 자녀 1인마다 18개월을 인정하되,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① 국민연금공단 방문 및 우편 ②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접수 신청 |
제출서류 |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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