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임신 |
제목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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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닝 메세지 |
청소년 임산부의 건강한 아기 출산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 할 수 있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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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19세이하 청소년산모 |
지원내용 |
-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접 수 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서
*문의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콜센터 ☎1566-3232(4번 선택) |
문의처 |
상당보건소 ☎ 201-3167 / 서원보건소 ☎ 201-3270 / 흥덕보건소 ☎ 201-3365 / 청원보건소 ☎ 201-3465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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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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