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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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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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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닝 메세지 |
난임부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시술 시 시술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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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청주시 거주 법적 혼인부부(사실혼 포함)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부부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내용 |
- 만 44세 이하 : 기존 회차 회당 최대 110만원/확대 회차 회당 최대 90만원
- 만 45세 이상 : 모든 회차 회당 최대 90만원
※ 지원범위
- 신선배아 7회(3회 확대), 동결배아 5회(2회 확대), 인공수정 5회(2회 확대) |
신청방법 |
내가 사는 곳 보건소 방문접수 |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문의처 |
상당보건소 ☎ 201-3166 / 서원보건소 ☎ 201-3271 / 흥덕보건소 ☎ 201-3365 / 청원보건소 ☎ 201-3465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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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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