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카테고리 | 출산 |
---|---|
제목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거버닝 메세지 | 경제적으로 어려워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의 임산부가 조산 혹은 출산 전후에 해산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긴급지원(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 주급여-생계, 주거 급여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1인당 70만원 현금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내가 사는 곳 구청 주민복지과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 출산자는 출생신고(주민등록등본)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는 4주전부터 진단서, 산모수첩 등 - 사산의 경우 사실확인서 |
문의처 | 상당구 주민복지과 ☎ 201-5154 / 서원구 주민복지과 ☎ 201-6158 / 흥덕구 주민복지과 ☎ 201-7153 / 청원구 주민복지과 ☎ 201-3152 |
기타사항 | |
파일 |
이전글 |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지원 |
---|---|
다음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국민행복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