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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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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닝 메세지 |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아기의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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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 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및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 한 경우 |
지원내용 |
- 기저귀 지원 : 영아 1인당 월 64천원 지원
-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영아 1인당 월 150천원 지원 |
신청방법 |
내가 사는 곳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
제출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상당보건소 ☎ 201-3167 / 서원보건소 ☎ 201-3270 / 흥덕보건소 ☎ 201-3365 / 청원보건소 ☎ 201-3465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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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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