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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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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문화활동 상세보기 - 카테고리, 제목, 거버닝 메세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문의처, 기타사항, 파일 제공
카테고리 출산
제목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거버닝 메세지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아기의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 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및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 한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 영아 1인당 월 64천원 지원 -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영아 1인당 월 150천원 지원
신청방법 내가 사는 곳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상당보건소 ☎ 201-3167 / 서원보건소 ☎ 201-3270 / 흥덕보건소 ☎ 201-3365 / 청원보건소 ☎ 201-3465
기타사항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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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한지원
  • 문의전화 : 201-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