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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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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닝 메세지 |
아기가 선천적으로 아픈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아픈 곳이 확인되면 검사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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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신생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환아관리 : 만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증 환아
- 기존 정부 6종을 포함한 광범위 대사이상 검사 50여종 외래검사시 (일부)본인부담금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크론병, 단장증후군 환아 |
지원내용 |
검사비(검사기관), 2차 정밀 검사비(2차 정밀검사 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만 지급), 특수 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등 |
신청방법 |
내가 사는 곳 보건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 검사비 지원
-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내역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확인서*
○ 환아관리
- 의사진단서, 영수증, 영수증 세부내역서
※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영수증만 유효함
- 질병명이 명시된 소견서(변경사항 발생 시)
-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상담 후 제출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상당보건소 ☎ 201-3166 / 서원보건소 ☎ 201-3271 / 흥덕보건소 ☎ 201-3365 / 청원보건소 ☎ 201-3465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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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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